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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한 줄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7월 22일자 기사 기준, 서울중앙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Legal Verdict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의 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가 총 3,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5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요청과 그에 따른 2,100만 원의 지급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금액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된 공직자는 의석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증거의 불충분함을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