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닐 고src치 미국 대법관이 형사 절차의 강압적 유죄 협상과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잘못된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별도의 의견을 통해 사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지적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최근 두 건의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결과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법적 문제들을 짚어냈습니다. 그는 특히 현재의 판례들이 시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 협상제)'의 강압성 문제입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현대 형사 사법 체계가 배심원 재판이라는 헌법적 권리 대신,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유죄 협상 위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중범죄 기소의 약 95%가 유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받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입니다. 최근 '지오펜스(Geofence)' 영장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이 구글의 위치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현재 법원이 사용하는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라는 기준이 헌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특히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가 상실된다는 기존의 교리는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서치 대법관은 이론적으로 방어 불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작동하기 어려운 기존의 잘못된 판례들을 폐기하고, 사법부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