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정 형법 시행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강화된 대공 수사 역량과 기관 간 협력이 요구됩니다.
2026년 9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외국을 위해 수행되는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형법이 지난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1953년에 도입된 기존 법 체계는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국가나 세력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군사 기밀 탈취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외국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의 지시나 유도를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 수근,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대공 및 수사 역량의 강화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조사와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검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반도체, 원자력, 방위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경제 안보 시대에 발맞추어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범위의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 전문성 확보와 제도적 조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