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충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자 기사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수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찰의 보충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회进行을 보이콧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외부에서 집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며 입법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서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검찰의 보충수사권 폐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직접 제안하지는 않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움직임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검찰 개혁 법안 추진과 맞물려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