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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수용 의사 밝혀

[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사법 정상화의 초석으로 평가하며 재가 의사 표명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Judicial Gavel in Korean Courtroo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 권한을 전적으로 경찰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부터 영장 청구권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사건을 은폐하거나 표적 수사를 하는 등 권력 남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거나 권력 분립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시스템 마련을 지시하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단 한 번의 제도 변화로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 과정을 철근히 감독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